교사는 퇴직금 대신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 중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잔여기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데, 정년이 10년 남았을 때 퇴직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봉급 기준으로 정년이 10년 남았을 때 퇴직했다면, 월봉급액의 반액에 (60+정년잔여월수-60/2)를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공제회를 통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매달 30만원을 20년 동안 납부하면 원금 7천만원과 이자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5년, 10년, 15년으로 분할하여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며, 30년 근무 시 150-18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수당, 교직원 공제회, 공무원 연금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과 공제회를 10년간 분할 사용하고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면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를 더하여 튼튼한 노후준비 기틀을 마련하면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노후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교사의 퇴직(1) - 명예퇴직수당(+교직원공제회, 공무원연금)
노후 준비는 정말 중요하죠. 퇴직수당, 교직원 공제회,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저축계좌도 활용하면 더욱 튼튼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후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잘 준비해서 풍요로운 노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