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새마을금고에서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한 조건으로 정기 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적금 상품은 6%의 금리를 제공하며, 가입 기간은 현재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입니다.
가입은 MG더뱅킹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는 5000만원까지 제공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원효새마을금고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에 본점과 동부지점, 남부지점이 있으며, 전화번호는 각각 02-712-0883, 02-704-1523, 02-704-1524입니다.
이 상품의 담당자는 재테크앤디입니다.
일반과세, 저율과세, 비과세 중에서는 비과세가 가장 유리하며, 예금 1000만원을 1년동안 가입했을 때, 일반과세는 423,000원, 저율과세는 493,000원, 비과세는 500,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이 증가할수록 차이도 커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는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고 이자 소득이 생기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하며, 저율과세는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 취급기관 합산하여 1.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저율과세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출자회원, 주소지가 관련 지역인 자영업자, 직장 주소가 관련 지역인 사람들입니다.
비과세는 금융기관 가입 금액을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등록한 장애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입니다.
소득요건 추가로, 직전 3개 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출처 : [] [적금특판] 6% 원효새마을금고 23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