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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일반

전세사기예방,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23.10.19 시행

조회수 : 423
안녕하세요~ 뱅킹온니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재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으니 개정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법을 어긴 부동산은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4.10.19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과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변경 전: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변경 후: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2.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 의무 - 변경 전: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주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변경 후: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6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 국세징수법 제 109조 제1항,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이 외에도 중개보조원 수의 제한, 개업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의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한, 결격사유 등이 있습니다.

23.10.19부터 시행되었으니 공인중개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 본인 소개 없이 매물을 소개하면 과태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재테크 정보를 알려주는 뱅킹온니였습니다.


출처 : 전세사기예방,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23.10.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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