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뱅킹온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역할 강화에 따른 전월세계약서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일정 기간 동안 전세나 월세를 약정하고 사용 대가로 차임을 지불하는 문서입니다.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계약서에는 부동산 정보와 면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월세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 확인, 건물 및 토지 소유주 확인, 집주인의 세금 납부 확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체결해야 할 경우, 집주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필수적입니다.
재계약 시에는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4년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이 추가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4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전월세계약서 작성 시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신중하게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24년 전월세계약서 양식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