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100% 지급으로 전환, 12년 만에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일·가정 양립 대책' 발표 예정
육아휴직자는 앞으로 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며, 이는 육아휴직 중 급여의 일부만 지급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한 것입니다. 이 변경은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기본 통상임금의 80%로 책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그들의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월 80만 원이 됩니다.
● 부작용 해소와 육아휴직 활성화 기대
이전의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중 급여가 줄어들어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되고,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육아휴직 활성화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올바른 방향이지만,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며, 이 기금의 건전성 유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