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앙신협 대성유성신협 2023.12.18 ~한도소진시 까지 100억 한도로 진행함니다.
창구방문 가입가능 하며 기간은 12개월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됨니다 ,한도소진시지마감 됨니다 특판 상품내용과 간단하게 올려 드림니다.
정기적금정보
구분: 정기적적금
판매기간: 2023.12.18 ~한도소진시
이자: 만기지금식
판매한도: 100억
이자이율: 6.0%
대상: 실명의 개인
월불입 금액: 50만원
신청방법: 창구방문
경남중앙신협 2023.12.18 ~한도소진시 까지 6.0% 한도소진시지 진행됨니다 .
●대면 필요서류
1.신분증 ,도장
2.월 납입금 1회의 납입금액
3.조합원 거주자 <주민증록 등본 >,직장인< 재직증명서> :저율과세 (1.4%)가능
●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온뱅크를 통하여 불입액의 100% 이내로 적금담보대출 가능
●세제혜택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제한!!
●지급제한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휴면예탁금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됨니다.
예금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됨니다.
●신협의 경우, 조합원을 통해65세 미만이신분들은 3000만원까지 저율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65세이상이신분들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의 조건은 거주지/직장소재지/사업자주소 중 하나 위치 한다는 점 입니다.
하지만, 거주지/직장소재지/사업자주소 중 하나가 위치하지 않으신 분들은,일단 거주지에서 가까운 신협에 방문하셔서 조합원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저율과세란, 이자 소득에 대한 기존 15.4% 세금에서 이자 소득세 14%가 면제되어,1.4%에 대한 농특세만 부과되는 혜택을 말합니다.
●비과세란, 이자소득세 15.4%를 부과하지 않는 혜택을 말합니다.
●세금우대란 ,이자소득세 14%를 제외하고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혜택을 말함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아래와 같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이내 보호함니다 .
●경영실태평가 2등급 입니다
사무소현황
경남중앙신협 한도소진상품으로 비대면상품입니다 .
관심있으신 분은 위에 대성유성신협 조합원 신청방법등 올려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고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