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새마을금고에서는 정기예탁금을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기간으로 1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공합니다.
이자는 만기지급식으로, 6개월 기준 이율은 4.95% 이상입니다.
대면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도장 및 조합원 거주자 또는 직장인의 경우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제관련으로는 일반과세,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이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조합원이 되면 출자배당소득과 세금우대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본인이 예금이나 적금을 진행하려는 새마을금고에 돈을 예치하는 것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적용되어 수익이 좋은 경우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이자 이상의 수익과 비과세 세금우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조건은 거주지, 직장소재지, 또는 사업자주소 중 하나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직장소재지/사업자주소 중 하나가 위치하지 않는 분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조합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경영실태평가 2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사무소는 본점과 수성지점이 있습니다.
연지새마을금고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이내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지새마을금고는 한도소진 상품입니다.
창구방문시 서류, 영업시간, 장소 등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조합원 신청방법 및 비과세 혜택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