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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123
/2023.12.22/일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회수 : 397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

어제 워낙 크게 기사화 되어서리 저도 기록차 포스팅으로 남겨둡니다.
이미 올해 주식시장이 몇 일 안남아서뤼 살짝 늦은 감도 있긴 하지만... 기다렸던 분들도 계실터라 관련 내용 기사로 남겨둘께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완화. 정부가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슬쩍 궁금해서 기사 서치해봤는데 참고로 2021년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약 7천명이였다고 합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기재부는 오는 2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뒤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도세 기준일이 26일인 만큼 이때까지 기준 완화 절차를 마쳐 연말 주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출처 : 대주주 양도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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