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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
/2023.12.25/일반

2024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달라집니다

조회수 : 335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서 비롯된 건축비 급증, 고금리 기조에 따른 중도금/잔금 이자 부담, 건설사들의 하자 문제, 부동산 PF 연체로 인한 금융 불안 등으로 인해 주택청약에 대한 열기도 많이 사그라 들었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고 재무 상태가 건실한 건설사들의 공급 물량은 실수요자로 하여금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다.
따라서 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까 한다.

현재 민영주택을 기준으로 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위와 같다.
최근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없고 무주택 또는 1주택, 가입 기간 2년 이상 기준을 충족하며 청약 통장에 납입된 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선다면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에 있는 매물도 1순위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점제 물량을 노린다면 본인의 가점까지 알아야 하니 말이다.
가점은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대 점수 기준 부양가족 수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35점, 무주택 기간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7점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84점이 된다.

여기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관련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24.03 예정)
기존에는 신청인의 가입기간만 점수로 적용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배우자의 기간까지 포함된다.
배우자 기간은 50%만 적용하되,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점수가 3점이나 되기 때문에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됐음.

장기 가입자 우선(24년 상반기 예정)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을 통해 분양권을 지급하곤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하면 주택청약 장기 가입자를 우선하여 당첨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함.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점을 따져볼 때 청약통장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싶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24.05 예정)
2024년 상반기부터 신생아 특공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공공 분양, 민간분양 우선 공급,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기준으로 신설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출생 아동 또는 임신 중인 태아가 있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공공 주택 분양 맞벌이 기준 완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인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가 신설된다.

다자녀 기준 확대
기존의 다자녀 기준은 3자녀부터였지만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뉴:홈과 동일하게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혼인 불이익 방지
2024년 상반기부터 부부가 모두 청약에 당첨될 시 우선 신청한 건은 유효하도록 바뀌었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 역시 청약 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혼인에 따른 불이익이 크게 감소될 예정임.

주택드림 청약통장 도입(24년 2월 예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이 쉽고 혜택은 강화된 주택드림 통장이 출시될 예정이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포스팅해 봤다.
제도를 뜯어볼수록 청약통장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신혼부부 및 청년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무쪼록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숙지하셔서 유연한 청약 전략을 갖추시길 바라겠다.


출처 : 2024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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