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꼭 챙겨야 하는 부분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다.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항목 중 하나가 '인적공제'다.
근로자가 자신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일정 금액을 소득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 중 하나로, 대상자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나며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 범위 및 자격 조건, 자녀의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로 이루어져 있다.
본인공제는 근로자 자신에게 주어지는 소득공제로, 배우자공제는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해당하는 공제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에게 주어지는 공제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제 항목에 특정한 조건과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를 불문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국세청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인 경우에 각각 추가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우리는 연말정산 추가공제라고 부른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 만 7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을, 세 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또한 출산‧입양공제도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는 7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공제 항목이다.
출처 :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배우자 부양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