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야 할 연말정산.
한 해의 소득과 지출 금액을 꼼꼼히 비교해 최종 세액을 결정한 후 돌려줄 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추가로 받아야 할 세액이 있다면 추징을 하는 과정인 만큼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해 소득을 정산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까 한다.
먼저 소득공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조건, 한도, 공제율)만 알면 된다.
공제 조건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일 경우 250만 원이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문화생활 사용 금액은 추가 공제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가 적용되며 실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할 땐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차감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참고사항은 해당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결제수단별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이를 생활화한다면 연말정산 시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