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살때는 세금이 없지만 팔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매차익이 있든 없든 매도를 하면 증권거래세(제세금)이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2023년 증권거래세율 0.2%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주식 증권거래세 세율은 0.2% 인하되어 0.18%가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 매도 세금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증권거래세
1.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달리 차익이 없어도 손절을 하더라도 매도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도 즉시 매도 금액에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매도자가 직접 세금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증권거래세율
0.02% 인하되어 2024년 증권거래세율은 0.18%입니다.
단 코넥스, 비상장주식은 현행 동일.
- 코스피, 코스닥, K-OTC 0.18%
- 코넥스 0.1%
- 비상장주식 0.35%
3. 단계적 인하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2025년에는 0.15% 예정입니다.
- 22년 0.23%
- 23년 0.2%
- 24년 0.18%
- 25년 0.15%
주식매도 세금
주식 매수 시에는 별도의 세금 없이 증권사 수수료만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식 매도 시에는 증권사 수수료와 함께 증권거래세(= 제세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매매차익이 있든 없든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주식 거래세는 무조건 떼가며 매도 후 +2일에 출금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1000만원 어치 매도했으면 수요일에 1000만원에서 증권사수수료와 제세금을 뺀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도 세금
S전자를 60,000원에 1000주 매도한 경우 매도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X 0.18%(증권거래세율) 적용하면 제세금은 108,000원입니다.
60,000,000원 - 108,000원 = 출금 가능금액은 59,892,000원입니다.
(계산 편의상 증권사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2.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대주주을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을 사고 팔아 1억 수익이 있어도 세금은 없는 것이죠.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어 50억 미만이시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됐고 2025월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5,000만원 이상 벌었다면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것인데요.
총선 이후 법안 개정, 시행 시기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되면 정확하게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비용 계산
증권사 우대혜택을 적용받아 유관기관비용 0.0036396%만 부과되는 주식계좌에서 1,000만원 매수하면 수수료는 364원입니다.
1,200만원 매도하면 수수료는 437원이며 증권거래세 21,600원입니다.
총 매매비용은 22,401원입니다.
참.
수수료는 원단위 절사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