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 알려주는~ 뱅킹온니입니다.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월세 사는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2가지 방법
매달 내는 월세를 연말정산 하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이 두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유리한 요건 1개를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세액공제 :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청조건은 월세 계약자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소득, 주택유무, 지역 등 조건없음) 전입신고 유무 조건이 없고, 임차주택 제한 조건도 없습니다.
서류는 월세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제출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환급액 계산은 환급액 계산식 : 월세금액 X 30% X 세율.
월세 세액공제 신청조건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한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전입신고된 자여야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점은 총급여액 7,000만원 -> 8,000만원 이하로 완화, 월세액 공제한도가 75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
월세 연말정산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에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