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부양가족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인적공제가 부여되며,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과 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최저생계비'는 해당 부양가족 수만큼 소득세가 면제되도록 공제한다.
이러한 공제의 취지는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해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공제 항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배우자 공제도 인적공제 중 하나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안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데 이때 사실혼이나 동거는 해당하지 않고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수 있다.
배우자공제는 따로 나이 요건이 없고 기본공제 조건대로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급여가 있다면 연간 500만원 이하면 받을수 있다.
부부가 맞벌이 라면 소득이 높은 쪽이 낮을쪽을 끌어안고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받는게 좀 더 유리하다.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내게 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준다.
본인이나 배우자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나이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는 만 20세이하,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여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에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부양하던 어머님이 사망한 경우,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사망한 연도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의 연령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장인 및 장모를 포함한)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는 주거 형편상 별도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5백만 원이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333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를 계산하면 총급여액이 333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된다.
단,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금액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를 계산하면 총수입금액이 1,500만 원에서 필요경비 1,200만 원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자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양가족이나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를 계산하면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100만 원으로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된다.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이 200만 원이며, 이에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