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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사 업무로 강제됐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취업 예정자 '본인'이 직접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예정이다.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가 각 학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을 보내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해 교육부와 경찰청에 지속해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 해결책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6월 중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학교 취업예정자도 본인이 직접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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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면 교사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보호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범죄경력 조회를 취업 예정자가 직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