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1. 전교조 전남지부 - 전남교육청 2020 단체협약 제 31조 27항
도교육청은 일과 후 시간의 학교 업무(수업 준비, 공문 처리, 시험문제 출 제, 학생 상담, 담임 업무 등)는 초과근무 사유가 됨을 안내한다.
근거2. 교육부 질의회신 자료. 99페이지. 2020. 07.03 교원정책과 답변
초• 중등교육법 제 20조 제 4항에 따라 교사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으므로, 교수학습활동, 평가 등은 교육공무원의 본연의 직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수학습활동 준비, 평가문항 출제 등은 시간외근무 인정이 가 능한 사유로 판단되나, 동시에 문항출제• 교재연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 을 토대로 시안외근무 명령권자인 학교장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에 대한 댓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학교 업무에 대한 근거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담긴 내용이네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열정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