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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9/정보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답례품 및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회수 : 210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환경 개선, 문화 및 교육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을 느끼며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의 조건 및 한도

기부자는 개인(법인 불가)이며, 기부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지자체 +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부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24.8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는 1만 원 + 초과분의 16.5%인 14.8만 원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온/오프라인 기부 방법

온라인 기부는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로그인을 진행한 후, 자치단체나 특정 사업을 선택하여 연 500만 원 내에서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수령 여부를 설정합니다.

답례품을 선택하면 포인트가 지급되며, 납부하기 클릭 후 결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결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가능하며, 결제 후 답례품을 선택하고, 받은 포인트로 지역의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기부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기탁서를 작성하고 금액을 제출한 후, 납부 신청서를 받습니다.
지역별 상품 구입은 오프라인 농협은행 방문 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의 혜택 중 첫 번째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역특산품 등이 답례품으로 제공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이월공제는 미적용됩니다.
또한, 공제 금액은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정보를 신고하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처리 절차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부터 한도가 2,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답례품 및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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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10월 20일 대댓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기부를 통해 고향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기부 한도가 확대된다는 점이 기대되네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고향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