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환경 개선, 문화 및 교육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을 느끼며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개인(법인 불가)이며, 기부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지자체 +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부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24.8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는 1만 원 + 초과분의 16.5%인 14.8만 원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온라인 기부는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로그인을 진행한 후, 자치단체나 특정 사업을 선택하여 연 500만 원 내에서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수령 여부를 설정합니다.
답례품을 선택하면 포인트가 지급되며, 납부하기 클릭 후 결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결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가능하며, 결제 후 답례품을 선택하고, 받은 포인트로 지역의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기부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기탁서를 작성하고 금액을 제출한 후, 납부 신청서를 받습니다.
지역별 상품 구입은 오프라인 농협은행 방문 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혜택 중 첫 번째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역특산품 등이 답례품으로 제공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이월공제는 미적용됩니다.
또한, 공제 금액은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정보를 신고하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부터 한도가 2,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기부를 통해 고향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기부 한도가 확대된다는 점이 기대되네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고향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